인천시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군·구별로 다른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과 할인율은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2자녀 이상', '감면율 50%'로 통일된다.
지난해 4월 중구를 시작으로 현재 7개 군·구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동구와 미추홀구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화군은 3자녀 이상 가구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2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면 된다.
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 등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9월 시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 중인 하수도 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해 2자녀 이상 가구에도 10% 할인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우선 3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새로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다.
시가 현재 2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시립문화시설 수강료 면제,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연회비(1만원) 면제, 시립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등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출생률 회복을 위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