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등의 명의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취득한 부동산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땅을 구입한 처남 B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부동산 몰수가 확정됐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 가량에 매입한 혐의다. 해당 부지는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시가가 100억원대로 급등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내부정보로 땅 투기를 했다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부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인 LH의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공직자가 업무상비밀을 이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취득한 재산 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A씨 등은 원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