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3분기 신청접수를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다. 또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