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역. 연합뉴스
경기 부천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55분께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댓글로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100여명이 부천역에 투입됐고,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지난 8일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구속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할지 궁금해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국가기관의 범죄예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