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질식사 시키고…시신도 못 찾게 만든 20대 친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은 없음. 연합뉴스

생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사 시킨 뒤 유기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아들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B군은 출생신고는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출산 당시 살았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토대로 아들을 낳은 뒤 약 100일간 양육하다가 숨지게 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있었다"며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순된 진술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았다. 그가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은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 진술만으로 B군이 내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거주지 임대료가 밀려 범행 이튿날인 12월 24일까지 집을 나가야 했던 상황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 서게 됐지만 아직 피해 영아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친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현재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 조사 중 B군이 장기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당시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고 6월쯤 제주에 온다"고 진술했는데 6월이 지나도 B군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시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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