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오른쪽)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31일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통해 상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임 교육감은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육감은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례 없이 신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다른 상임위소관 법률 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후속 조치를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행정법규 정비, 현장 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수반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