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피의자 방어권도 보장 필요”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군 검찰의 구인영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영장 기각 뒤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앞으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집중하고 오는 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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