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멈춤 징계예고'에 野 "공산전체주의…참가자 색출 철회하라"

與 "공교육 멈춤의 날 우려돼"

교사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에서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악성 민원인 강경 대응’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신중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인 오는 4일 교사들이 연가를 사용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안에 대해 징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절규를 힘으로 틀어막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회복하겠다더니 왜 교사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도 고양과 군산에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추모 집회 참가 교사 색출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사망한 경기 고양·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했다.


그는 "비극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공적 시스템을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어 “한편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며 "교육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이라고 했다. 교사의 집단행동 등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완곡히 표현한 셈이다.


한편 교사들은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겠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같은 날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도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임시휴업을 계획한 학교가 3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