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신 판매대리점을 개설한 뒤 외국인 명의로 ‘대포 유심’ 230여 개를 개통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는 외국인 명의로 된 대포 유심의 개통과 판매를 총괄한 김 모(26) 씨와 명의를 구매하고 유심을 판매한 박 모(25) 씨를 기소했다. 또 해당 유심을 이용해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전달한 김 모(26) 씨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이용한 이 모(25) 씨도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외국인 명의로 ‘대포 유심’을 개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2021년 대전에 통신 판매점을 열고 별정통신사와 통신판매 위탁계약을 맺었다. 직원으로 채용된 박 씨와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과 외국인 등록정보를 3만 원에 구매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총 231장을 위조해 유심을 개통했다. A 씨는 현재 국외로 출국한 상태로 현재 행적 파악을 위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가 이용된 외국인의 국적은 캄보디아·인도네시아·태국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통한 대포 유심은 유흥주점이나 성매매업소에 이용됐다. 당시 제주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김 씨는 이들 일당으로부터 구입한 유심을 종업원에게 전달해 사용하게 했다. 대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이 씨는 업소 광고와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포 유심 4개를 구입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이용했다. 이들 일당이 개통한 231개의 대포 유심은 지난해 2월부터 모두 판매됐으며 각 12만 원 혹은 19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대부분 동종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 유심 판매를 총괄했던 김 씨는 지난해 4월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는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김 씨는 2019년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2월 특수감금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성매매 등에 이용되는 ‘대포폰’ 개설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통신사를 통틀어 1인당 3개까지로 개통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과거에는 가입자 한 명이 통신사마다 월 3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어 1인 당 약 150여개의 대포폰을 만들 수 있었다.
한편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대포폰 개통에 명의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명의제공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한 명의 제공에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