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로고. 재단 홈페이지 캡처
서울북부지법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정부 측이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제 3자 변제 수행 기관이다.
재단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씨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 3697만 4343원의 공탁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28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금은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에 의해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적법한 변제자가 아닌 신청인의 변제제공에 관해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도 공탁 불수리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해 정부가 항고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