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작업 중 추락사"한 근로자 소속 업체 대표 징역 1년 구형

檢 "중대재해법 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 해"
공동주택 관리업체 중 중대재해법 첫 기소 사례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한 아파트 관리 근로자가 속한 주택 관리업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 정 모(60)씨 등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관리소장 배 모(61)씨에게도 징역 1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고 배 씨는 안전모 착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항변했다.


앞서 작업 중 숨진 60대 A 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사다리에 올라 누수 방지작업을 하는 도중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A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