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강진·의회운영위원장)
전남도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례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 의원(강진·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홍보활동의 원칙,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의회 소식지의 발행 및 홍보영상 제작,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공모·이벤트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 높아져 가는 주민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정 홍보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의회와 도민과의 상호 소통의 장을 넓히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