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2억원 손배소

방송인 김어준 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당시 대표였던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TBS는 5일 "경영책임자 이강택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어준씨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계획을 밝혔다.


TBS는 6일 오전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상표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낼 예정이다. 청구액은 경영악화 손해배상 1억원, 상표권 관련 1억원을 합해 총 2억원이다.


TBS는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원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해 경영 책임자로서 권한남용 및 배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TBS는 김씨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자사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하다며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한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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