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기각…오늘 밤 석방

구속 기한 만료로 자정 이후 출소
검찰 "증거인멸 우려 현저…납득 안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로 출소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심문 결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3월 8일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 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김 씨의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된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김 씨는 자정을 넘긴 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거 인멸 우려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및 도망 우려도 고려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은 “횡령 사건은 증거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고, 이해충돌 위반 사건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상당 부분 동의했다”며 “김씨와 스치기만 해도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멸을) 도와줄 사람도 없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하고 석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이 제기한 ‘도망 우려’에 대해서도 “수원 자택에서 가족들과 보낼 것”이라며 일축했다.
법원의 결정에 반발한 검찰은 이날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가 1년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된 바 있다. 당시 석방된 뒤 자해해 응급실에 실려 가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김 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올 2월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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