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LH와 국가시범지구 조성시행 변경협약


경북 구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오는 지난 7일 시청에서 지난 2021년 체결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 시행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와 LH는 2019년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이후 LH가 2021년 7월 사업참여를 확정하며 기본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 협약은 지역건설 경기활성화와 대규모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 범위 확대, 다년간 진행되는 사업 전반에 대해 기관별 책임있는 역할을 위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내실있는 추진을 명확히 했다.



혁신지구 사업은 공단동 249번지 일원에 구미시와 LH가 사업을 주관해 2025년까지 2172억 원을 투입해 산업?문화?주거?상업이 융복합된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산업 융?복합 혁신지구(기업성장센터, 혁신지원센터). 산업?문화 융합지구(산업라키비움, 산단어울림센터, 그로잉센터 등), 의료?헬스 융합지구(산단헬스케어, 의료·헬스연구센터, 공유오피스텔 등), 근로상생복합지구(통합공공임대주택)를 조성하게 된다.


구미시는 혁신지구 사업으로 청년 및 창조계층의 유입과 함께 새로운 신성장 거점으로 집적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혁신지구 사업지는 공사착공 전까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무료개방 중에 있으며, 연내 시행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 본격적인 사업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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