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억으로 확대


경북 구미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새 희망 특례 보증을 위한 사업비를 5억원 추가 해 200억원 규모로 자금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특례 보증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00만원까지 보증하고 연 3%의 이자를 구미시가 2년 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방법은 구미시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 보증서를 발급하고,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이 보증서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게 된다.


구미시는 상반기에 15억원을 출연 한데 이어, 이번에 5억원을 추가 출연함으로써 2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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