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세종특별자치시 5-1 LH 현장사업소 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사업장 일부가 편입돼 영업할 수 없다면 사업장 전체에 대해 손실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식품 제조업을 하는 A씨의 공장 일부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로사업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공기업은 A씨에게 공장건물(1,328㎡) 중 도로사업에 편입된 부분(250㎡)만 손실 보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남은 건물만으로 기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공장 일부가 철거되면 식품 저장고 절반이 없어져 영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A씨 측 견해였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일부가 수용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었다. A씨 공장이 생산하는 식품의 주재료인 무는 상시 재배가 가능하지 않아 많은 양을 저장해 놓아야 했다. 권익위는 A씨 공장 일부가 철거되면서 저장고 절반이 없어져 영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공기업은 이에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A씨 공장건물 전체에 대해 손실보상 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