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연습생이라더니 …한국 들어온 러 여성들 '충격적인 정체'

법무부가 불법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집중 단속했다. 본문과 직접적 연관은 없음. 사진 제공=법무부

외국인 여성 100여명을 가수 연습생·모델 지망생이라고 당국을 속여 불법입국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7일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한국인 브로커 A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1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태국 등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하고자 국내에서 모델 또는 가수 연습생으로 활동할 것처럼 허위 엔터테인먼트 고용계약서, 이력서를 작성했다. 외국인 여성들은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허위 초청됐다. A씨 등은 예술흥행 비자가 발급되면 최소 3년은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이후에도 기간 연장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앞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해 불법고용 외국인 여성 16명을 적발하고 초청 경위 등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 등이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의 현지 모집책,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취업알선 브로커, 유흥업소 불법 고용주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브로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나 인터폴 잭색수배 조치 후 현지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국내에 강제 송환됐다. 유흥업소 관리자 B씨는 업소가 관계기관에 수차례 단속됐으나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A씨 등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106명 가운데 46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 조치했고 국내에 남은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30∼40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불법 취업 목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연예인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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