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를 불법으로 잡아 판 어민과 구매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한 유통 총책 A(60대)씨와 대게를 공급한 선장 B(40대)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중간 유통책과 단순 구매자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어선으로 암컷 대게 약 2700마리, 체장 미달 대게 약 2300마리를 포획하고, 이를 판매해 약 1500만원 상당을 벌어 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1월 중순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접수했다.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날 한 남성이 아이스박스 7상자를 해당 식당으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해경은 식당에 보관 중인 아이스박스 안에서 암컷 대게 229마리를 발견했다.
암컷 대게는 배 모양이 둥글어 일명 ‘빵게’로 불린다.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특히 1개 상자 안에는 아이스팩과 함께 살아있는 암컷 대게 30마리가 포장돼 있었다. 해경은 박스를 가져온 남성을 추적해 경주의 한 항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구매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식당에서는 암컷 대게와 함께 크기 9㎝ 이하인 체장 미달 대게도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잡아온 포획선 선장 B씨와 거래한 증거도 드러났다. B씨는 출항할 때마다 경주의 암컷 대게 분포 해상에서 조업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B씨가 경주 앞바다에서 잡은 대게를 산속에 있는 자기 집 마당 수족관에 보관해 놓고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는 약 2700마리, 체장 미달 대게는 약 2300마리로 150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대게들은 울산을 포함한 포항, 경주 등 식당으로 유통되거나, 택배를 통해 일반 구매자에게 시중가 보다 싼 가격으로 전달됐다.
해경에 따르면 국내 대게 어획량은 지난 2007년 4595t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1848t까지 하락해 10년 사이 어획량이 60% 이상 줄었다.
해경은 “대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것이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감소량이 지속될 경우 국내 대게가 완전히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9㎝ 이하 어린 대게의 연중 포획과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소지하거나 구매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