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3시 서울 성동구청에서 변민선 성동경찰서 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경고·설득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성동경찰서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자동 알림 사업을 추진한다. 가해자가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고와 설득을 담은 음성메시지가 전송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청과 함께 스토킹·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의 일환인 ‘접근방지 경고·설득 자동 알림 사업’은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가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자동으로 경고·설득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 음성메시지는 이동통신사의 전화연결음(컬러링) 등의 기능을 활용하고, 경찰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 관련 음성메시지를 입력하고 관리하게 된다. 해당 음성서비스 사용 요금은 구청이 지원한다.
변민선 성동경찰서장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가 근간이 되는 관계성 범죄 근절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