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관련 금강유역환경청 압수수색…10시간 만에 종료

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검찰수사본부가 7일 미호강 하천 관리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약 10시간 동안 대전 유성구에 있는 환경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와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 대상이 아니라 수사 초반에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지만 하천점용허가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통해 궁평2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하며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등 공무원 34명과 시행사 관계자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검찰은 관계기관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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