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선 먹고 불법 주차하더니 '손가락 욕'…선 넘는 벤츠 운전자

제보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상대 운전자(붉은 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방송화면 캡처

출근길 두 차선을 물고 불법 주차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상대 운전자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자초했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경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출근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A씨의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전해졌다.


영상에는 A씨가 운전하고 가던 도로에서 한 수입차가 1차선과 2차선의 가운데에 정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도저히 차를 몰고 갈 수 없던 A씨는 1~2초 간격을 두고 세 번가량 경적을 울렸고 그제야 운전자가 유유히 걸어왔다.


너무나 여유로운 그의 모습에 A씨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하자 앞차 운전자는 손가락 욕을 해 보이고는 운전석에 올랐다. A씨는 황당한 마음에 다시 8초간 길게 경적을 울렸다.


제보자 A씨는 "출근길에 미안하다는 손짓은커녕 손가락 욕 먹었다. 화를 참지 못해 경적을 울려 항의했는데 보복 운전이 되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토로했다.


이어 "상대 차주가 경적 항의로 보복 운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취소 부탁드린다"며 방송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방송화면 캡처

그는 "두 차선 무개념 정차를 한 운전자가 미안하다는 손짓 한 번만 했더라도 경적 항의를 하지 않았을 거다. 너무 예의 없고 개념 없는 운전자는 각성해야 한다"며 "손가락 욕 항의로 경적을 길게 울렸다. 이 행위도 보복 운전이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 정도 경적이 왜 문제겠냐. 보복 운전은 전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일 때 난폭운전죄가 될 수 있지만 이유가 있는 경적이기에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 영상 이후에도 계속 경적 울렸냐"고 물었다.


A씨는 "그 후론 갈 길 갔다. 이제 경적도 함부로 울리면 안 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전혀 보복 운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변호사는 “(A씨는) 두 차로를 가로막고 있으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적이었다”며 “또 천천히 걸어오는 운전자를 보고 경적을 울렸고, 손가락 욕에 다시 한번 울린 것”이라고 보복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