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도 당한 600억대 ‘상품권 사기’…“돈 돌려주려했다”는 카페 운영자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지난 5월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6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0)씨의 변호인은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범행은 부인하고 유사수신 행위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상품권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사기 범행 편취금이라고 된 피해 금액을 구해주거나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는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된 피해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직 고소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감옥에서 나와야 (피해금을) 갚을 수 있다고 회유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피해 변제는 하지 않은 채 변호인을 대거 선임해 법의 엄벌을 빠져나갈 준비만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5억원을 입금했다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주장한 방송인 현영. 서울경제DB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그는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조사결과 A씨는 육아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투자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로 파악됐다.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도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투자를 권유받고 5억원을 입금했으나 이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해 같은 해 12월 A씨를 고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A씨에게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 월 약 3500만원씩 총 5개월 간 이자를 지급 받았으나 원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A씨의 구속과 유씨의 사기 피해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A씨가 유씨와 친분이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샀다며 유씨가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유씨가 보내온 입금 내역을 보여주거나 유씨와 함께한 생일파티를 자랑하는 등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씨의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카페 회원과 교류한 적도 투자를 권유한 적도 없다”고 지난 7월12일 밝혔다.


한편 유씨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이자율은 1년에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씨가 지급 받은 월 7%의 이자는 연리로 따지면 84%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