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도 즉각 관련 유의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특히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수사를 처리할 때 유의할 점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고소·고발시 범죄가 아닌 점이 명백하다면 사건을 신속히 불기소 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종국 처분을 검토할 경우에는 교육전문가, 검찰시민위원회 등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비대면·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경청하고, 교사의 지도가 대상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