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국밥집이 군인이라고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이란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입구를 황색 테이프로 막아놓고 노란색 안내문을 부착한 가게의 모습이 담겼다. 이 점포는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콩나물국밥집으로 전해진다.
업주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어 영업정지라는 파국을 이끈 미성년자를 책망하기도 했다. 업주는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아.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점포는 지난 7월 중순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고리에 "9월15일에 뵙겠습니다"라며 복귀 일자를 적은 팻말을 걸어놨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법원은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성인인 것처럼 업주를 속였더라도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손님으로 온 이들은 성인 신분증을 보여줬고 여성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