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태영호 쓰레기', '대통령 탄핵' 野 박영순·설훈 징계안 제출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 사유
민주당에 적절한 조치·사과 요구

장동혁,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박영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일 태영호 의원에게 ‘북한에서 온 쓰레기’ 등의 막말을 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설훈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박 의원과 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 징계안에 대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 의원은 태 의원을 향해 ‘부역자’, ‘쓰레기’, ‘빨갱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다”며 “단순한 막말을 넘어서 태 의원에 대한 인신 모독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다. 따라서 국회의원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올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명예훼손적이고 인신모독적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 의원은 그동안 여러 가지 막말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의원”이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을 향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징계 사유를 전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박 의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태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7년째 외면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자 민주당은 발끈해 인신공격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질의 내용과 막말의 수위를 생각하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혹여 이런 말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북한 출신 주민에게 큰 상처 될까 우려된다”며 “민주당의 적절한 조치와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또한 “김정은 입에서나 나올 말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며 “막말로 인신공격한 당 소속 의원을 중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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