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죽긴 너무 억울"…주식 투자 실패로 칼부림 예고 2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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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자 투자한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방화를 예고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께 한 포털사이트 증권 토론게시판에 '주가가 내려가 힘들다. 본사에서 투신자살하겠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칼부림을 하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글이 실제로 실현될 것처럼 보이게끔 상황을 꾸미기도 했다. 자신의 계정 2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마치 다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듯이 글을 남기는 방식이다.


당시 A 씨가 글을 올리면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인력 3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력 낭비를 초래하는 동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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