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상간남과 또 바람난 아내…또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연합뉴스

아내가 5년 전에 바람을 피웠던 상간남과 또다시 만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결심해 조언을 구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아내는 5년 전 바람을 피우다 들켰다가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A씨는 자녀들이 눈에 밟혀 아내를 다시 믿기로 했다. 대신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5년이 흘러 상간남의 아내가 A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자신의 남편이 A씨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아내에게 확인해 보니 이는 사실이었고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예전처럼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하지만 상간남의 부인이 이제와서 자신이 착각했다고 남편을 감싸는 탄원서를 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자녀들이 바람피운 엄마와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는지 물었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는 두 번째 외도가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되므로 상간남에게 다시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상간남의 부인이 남편을 두둔하더라도 외도의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명하라고 제안했다.


아내가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서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유책배우자 문제와 별개"라며 "유책배우자여도 자녀와 친밀도가 높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갖췄고 자녀들이 유책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유책배우자가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므로 A씨의 생각처럼 아이들을 엄마와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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