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못 빼면 인사고과 감점…자격증 못 따면 맞는다" 사이비종교 같은 '창업주의 왕국'

고용부, ‘직원 폭행’ 더케이텍 특별감독
임금체불·체중관리·부당지시…갑질 망라


창업주가 근로자를 폭행했던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서 폭행 이외에도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케이텍은 사실상 창업주가 만든 왕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권위적으로 부당한 지시가 만연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5~8월 더케이텍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 회사는 3년 간 직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17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고용부는 9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200만 원을 부과했다.


우선 창업주는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개 자격증 취득을 지시한 뒤,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직원을 폭행했다. 총 3회에 걸쳐 16명의 직원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지시하고 몽둥이로 때렸다. 더케이텍은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체중을 점검했다. 체중 감량 우수 직원은 창업주와 식사를 하고 감량 미흡 직원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폭행처럼 창업주 개인의 판단이 더케이텍의 노사 문화를 좌지우지했다. 직원 38명은 운전 지시를 거부하고 명절 휴가에 이어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말서를 쓰고 급여도 깎였다. 삭감 금액은 총 674만 원이다.


더케이텍은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기 전인 올해 3월 이미 다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을 강요했다. 이 예술제는 창업주의 출생, 출신학교, 경력 등 생애를 공유하는 ‘황당한 행사’다. 이 행사는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시작 이후 중단됐다.


창업주는 채용에도 부당하게 관여했다. 창업주는 채용 공고에 20대 초반 여성을 우대하고 40~65세 우대조건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더케이텍에서 조직문화와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이런 위법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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