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로 설립한 재개발조합…대법 “조합 설립 취소해야”

건설업체, 임직원에게 지분 매매·증여
“쪼개기 소유주, 정족수 산정서 제외”

대법원. 연합뉴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렸을 경우 해당 소유자는 조합설립 투표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성북구의 한 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주민이다. 이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 업체 B 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토지나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0.002%, 건축물 지분은 0.003~0.04%에 불과했다.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B 사에서 이른바 ‘조각 지분’을 받은 이들이었다. A 씨 등은 B 사가 소유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조합설립에 동의하게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B 사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반면 2심은 “B 사는 토지나 건축물의 과소 지분을 임직원·지인 등에게 명의 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증여했고 이를 통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B 사의 지분 쪼개기 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라며 “이처럼 인위적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동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소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조합설립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제해야 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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