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포스터. 그래픽 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999건,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