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월15일까지 52만명 대상 고령층 장려금 '자동신청' 최초 적용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녀장려금 불편해소
노인 일자리 기관에서도 신청 안내 받을 수 있어
정기분 장려금 추석전 지급… 9월 신청도 조기지급

홈택스(모바일)에서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12일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자동신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동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키 위해 도입됐다.


9월 15일까지 신규 자동신청 대상자 52만 명이 동의에 응할 경우 2년 동안은 신청대상에 포함돼 별도의 절차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 명 가운데 9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11만 명은 지난 1일 신청이 완료됐다.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 명 역시 내년 5월 정기분 신청에 포함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 신청이 이뤄진다.


이번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인 오는 15일까지 홈택스와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나 시니어 클럼에서도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신청 이후 수집한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과 다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심사한 결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미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생활 안정을 위해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난달 29일 지급을 완료했다. 9월 신청 근로장려금역시 빠른 심사를 거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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