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 가속화…김한정 의원, CCUS 산업 지원법 대표 발의

CCUS 산업 기업 투자 유도 위한 세제 혜택 등 지원
미국·EU 등 글로벌 기술 선점 경쟁 치열
국내 관련 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마련 시급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김한정 위원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3.05.17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CCUS 법안)’과 연계해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한 단지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두 법안의 핵심은 CCUS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다.


CCUS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과 포집하고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활용까지 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기술을 말한다 . 현재 CCUS 시장은 초기 시장 형성 단계로 미국 , EU, 일본 , 호주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과 법·제도,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CCS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톤당 50달러에서 85달러로 확대하고 있고, EU 의 경우 EU 혁신기금을 활용해 총사업비의 최대 60%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실증사업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연간 10만톤의 저장 실증사업을 완료했다. 호주는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개발 운영에 최소 6~7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12년의 탐사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


이처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김 의원은 국가별 사례를 참조하고,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 관련 세액공제 확대 △사업 초기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 등 인 · 허가 절차 간소화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충분한 탐사 기간의 보장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생산 물질 폐기물에서 제외 , 포집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의 청정 수소 인증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김한정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등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CCUS 기술 상용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동해 가스전 실증사업의 경우, 관련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40 여개의 개별 법률을 준용해야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탄소중립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신속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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