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양자 등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해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한다. 관련 법이 조만간 시행돼 기술별 특화 연구소를 짓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키울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이달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기술이다. 시행령은 정부가 이 분야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담았다.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기술별 특화 연구소와 도전적 R&D 전담기관, 지역 기술혁신허브 등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가령 양자 기술의 경우 선진국들은 전담기관을 두고 기술 선점에 나선 만큼 국내에서도 비슷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과학기술계에서 나온다. 시행령은 또 국가전략기술 선정의 근거와 절차, 인력 양성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또 기업, 대학, 기관 등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할 범위를 구체화해 기술 안보를 강화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담긴 범정부 합동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며 “미래 신산업 창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