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제정했던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가 빈발하자 13년 만에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해 전면 개정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기존에 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 강화 등이다.
임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