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사회가 제청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김 사장이 해임되면서 정부의 공영방송 새판 짜기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정기 이사회에 해임 제청안을 상정한 뒤 세 차례의 비공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찬반 논의를 벌인 바 있다”면서 “이날 표결을 실시해 이사 11명 가운데 5명이 퇴장하고 6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는 대신 전날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고 이상요·김찬태·류일형·정재권·조숙현 등 야권 이사 5명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KBS 이사회는 김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뒤 인사혁신처에 전달했고,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김 사장 해임 논의는 이사회 구도가 여야 6대5로 형성된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권 이사들은 같은 달 28일 김 사장 해임 제청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고 이틀 후 정기 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안건을 상정했다. 해임 제청 사유로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등 여섯 가지를 들었다.
김 사장은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면서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다기보다는 뭔가 쫓기듯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임기가 2024년 12월까지인 김 사장은 해임에 불복해 집행정지(효력 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