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종합병원은 병상의 1% 이상 음압격리병실 설치해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상
'가정간호' 자격 기준 완화

5월 11일 대구의료원 음압병실에서 특수간호팀 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300병상 이상을 갖춘 대형 종합병원의은 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격리병실 설치기준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300병상 이상 병원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3병상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음압격리병실을 1인실이 아닌 다인실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해 규제를 완화한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의 경우 현재는 300병상 이상 병원에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에서 '100병상 이상 격리병실 1개 이상',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3개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 중환자의 교차감염 등을 막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제·개정 이유서에서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음압격리병상 비율을 상향해 감염병 위기에서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아울러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 의무 대상기관을 확대해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중환자실을 포함한 입원실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시간당 2회 이상 환기하도록 입원실 환기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합시험으로 전환하고, 가정간호 간호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은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전공 7개 과목과 보건의약관계 법규로 이뤄졌는데, 전공과목을 통합해 '간호학'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일단 법령을 정비한 후 시험 변경은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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