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통폐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통폐합이 불가능했던 전공대학(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교육기관)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도 서로 합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령인구가 급감해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경우 소속 학교 전체가 영향을 받거나 폐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학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조건도 삭제된다.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통폐합 대상도 기존에는 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끼리만 가능했지만 예술대 등 전공 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시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은 교지 기준 없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교지(땅),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데 교육계에서는 4대 요건이 대학 운영 과정에서도 적용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머지 3대 요건 역시 대폭 완화된다.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계 법령만 충족하면 대학 운영 과정에서 교지와 관련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 계열 ‘학생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을 통일·완화하고 교사 확보율을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임차도 가능하게 한다. 재학생 수가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원 대신 재학생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지와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낮춰 대학이 유휴 재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늘린다.
아울러 대학이 위치를 변경할 때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되며 캠퍼스 간 학생 정원을 이동할 때도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