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진행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소송…대법 "근로자 해당 안 돼"

12년 계약 끝나자 회사 상대로 소송
법원 "회사에 종속돼 근로 제공 아냐"

대법원. 연합뉴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겸직이 허용됐던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고 겸직도 가능했다. 회사는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강제할 수 없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 6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신은 회사의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다른 직원과 달리 A씨는 회사 바깥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A씨가 회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기숙사를 제공받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경기방송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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