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사원장 1.4억 공관공사, 법 위반 아냐"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공관거주도 문제 없어" 결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장·대법원장 공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1억 4000만원 공관 공사와 관련해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1년여 거주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3월 최 감사원장이 취임 이후 공관 개·보수에 예산을 과다 사용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감사원장 공관 개·보수 공사와 관련 “감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원이 이미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했으며, 현재 구매 물품을 물품 관리대장에 올려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관 내 화장실 샤워부스 설치에 예산을 과도하게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설 노후화를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 낭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이 공관 수도·전기 요금 등 관리비를 감사원 예산으로 집행한 것도 부패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정 부위원장은 “개인 거주용으로만 사용되는 일반 관사와 달리 원장 공관은 수시로 회의 개최, 업무보고, 직원격려 등 공적 업무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무상 거주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년 3개월가량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했는데, 이를 두고 아들 부부가 지난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에 대해 수사했으나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이미 검찰이 해당 사안을 수사해 각하 처리했고 사회 통념상 결혼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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