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인 상태다. A씨는 오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3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의견을 재판부에 거듭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참고 서면을 통해 “원고 측이 가해 행위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형사와 민사 재판 과정에서의 내용, 경과 등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보도가 이뤄지게 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