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1인 시위. 사진 제공 =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의회가 연이은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조례 개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도의회 입법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3일 성명서를 내어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 대책사업에 대한 관심과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조례 개정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추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과 관련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개진’, ‘학생 분리교육에 대한 내용’,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장의 역할 명시’ 등은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기관이 책임지고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관점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사례와 기준을 명시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학교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원단체가 포함된 가칭 '교사보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전날 제371회 2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