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생기부 기재’는 추가 논의

아동학대 신고 교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15일 전체회의서 의결 전망…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의 보호·지원을 위한 비용 지원을 민간 보험사에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여야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부 기재에 대해 “학생부 기재로 인해 학교가 소송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은 치명적”이라며 “학교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시작했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고쳐나갈 기회를 주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 된다”며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야는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조치를 규정한 내용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사례판단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일치가 없었고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보류 후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도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교권 회복 법안에 대한 강한 입법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달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 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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