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논란에…체험학습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 추진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
교육부 "수학여행 재개 지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이달 안에 관련 규칙을 바꿔 전세버스 이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숫자가 적은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사태를 빚었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하겠다고 밝히고 교육부도 역시 학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신고 없이 수학여행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으나,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현장체험학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 및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추석 이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노란버스'는 색깔, 좌석 규격 등 1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버스에는 이 가운데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과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그동안 취소했던 현장체험학습을 다시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교육청이 힘을 모을 것"이라며 "학교도 학생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쌓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매뉴얼에 따라 체험학습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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