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훈육했다고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침해 행위"

수업방해에 방과 후 청소시키자 '아동학대'
교사, 우울증 호소에도 등교 거부하고 민원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존중돼야"

대법원. 연합뉴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킨 교사를 교체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수업 중 물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청소를 시켰다. 해당 학생의 부모인 A씨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요구하면서 교육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장기간 학생의 등교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계속된 A씨의 민원에 B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교육당국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 행위라고 본 반면, 2심은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담임 교체 요구에 관한 다른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로 청소노동까지 부과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레드카드 제도 등 B교사의 이러한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며 반대로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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