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했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사진)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남 전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치료 감호가 선고된 만큼 치료를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사회 복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