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9월 18일~10월 3일까지 전통시장 8곳
1대당 2시간 이내 제한

울산지방경찰청.

울산경찰청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주변 도로로 총 8곳이다.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1대당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경찰은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14일까지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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