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판단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