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자치조직권, 지방에 과감히 넘긴다

국 단위 기구 자율 설치 등 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씨름 선수 출신인 이만기 씨에게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포하면서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맞춤형 자치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9대 정책 중 하나로 삼았다고 밝혔다.


우선 자치조직권 및 자치계획권 등 현재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조직권은 자치단체가 행정 기구를 자주적으로 구성할 권리이며 자치계획권은 지역 개발과 관련한 계획을 세울 권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특별전담반(TF)을 운영해왔다. 지자체들은 과 단위뿐 아니라 국 단위 기구도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기구 설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 협의 규정 등을 폐지하는 내용이 논의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환경청·지방노동청·지방중소기업청 등을 중심으로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 지방행정기관은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지방행정 조직으로 지방 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또한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세 감면이 서민 생활 지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으나 논의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전 자치 사무로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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