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사당역 일대 거리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수거하는 모습. 서울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가 학교 주변 시설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노후간판,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동작경찰서와 함께 9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먹자골목, 상점가 일대, 지하철역 등 학교 주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파손, 설치 위반 등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간판, 선정성 유해매체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및 입간판 등이다.
노후되어 위험한 간판은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해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해매체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한다. 배포자 현장 적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통신사에 번호 정지 및 통화 차단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공사장,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어린이 놀이시설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학교 주변 유해요인 없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